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에 이어 법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8·15 비대위가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8·15 비대위가 개천절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예고한 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는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광복절 법원의 허가로 광화문 집회를 열었던 8·15 비대위는 개천절에도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개천절 대면 집회 대신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법원의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주최 측과 경찰 양쪽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조만간 허용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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